포천시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의 전체 환자와 직원, 간병인 등 28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완료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의거 최초 인지(검사) 지역에 따라 포천시 및 양주시(포천#11) 거주 확진자 8명 중 3명은 의정부, 5명은 포천시 확진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의정부 확진자 3명(의정부#13, #17, #21)은 일동, 가산, 소흘에 거주하며 간병인, 미화원 및 의정부성모병원 직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포천시 확진자 5명(포천#7~#11)은 소흘읍과 영북면에 거주하며 옹진군 확진자 접촉자, 환자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주시 거주자로서 성모병원 입원환자로 밝혀졌다.
포천시에서 발생한 11명과 포천 관련 의정부 확진자 3명 등 총 14명으로, 포천 주둔부대 군인 6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확진자 8명으로 포천 지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전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즉각적으로 관련된 모든 시설을 방역소독 조치했으며 이 중 포천시 #10번 확진자는 지난 4월4일 새벽에 사망하여 고양시 소재에서 장례절차를 치렀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 전수검사 2800여명 중 포천시에 거주하는 퇴원환자는 102명, 간병인 11명으로, 시는 113명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검체채취를 완료했으며 해외 입국자 및 접촉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후 검체채취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포천시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난 4월6일 기준으로 접촉자 216명, 해외입국자 102명 총 318명으로 자가격리 대상자 담당공무원은 구호물품(햇반, 라면, 물 등), 위생키트(일회용체온계, 마스크, 손세정제,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자가격리수칙 등을 자가격리지에 비접촉 전달한다.
담당공무원은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안내해 1일 2회 앱으로 자가진단을 실시하며 앱 설치 불가 시 1일 2회 유선으로 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한다.
자가격리자가 격리규정을 위반 했을 때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이번 코로나19까지 포천시는 전례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민간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도 방역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포천시민이 건강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4월19일까지 연장되었으니 힘드시겠지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동예방수칙 실천에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