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9년 3058건으로 2년새 447% 증가
소화전 주변 5m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시에 따르면 주민신고 건수는 2017년 684건에서 2018년 1128건, 2019년 3058건으로 2년간 4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있는 구역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을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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