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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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 계속 증가...
  • 관리자
  • 승인 2010.1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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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제2청)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0년 11월 말현재 소비자피해상담 2,450건 중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는 294건(12%)으로 전년도에 비해 90건(30.6%)증가했다고 밝혔다.

※ ‘10년 11월 기준 294건 / 전년도 대비 204건→90건(30.6%)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는 3,799건으로 전년도(3,080건) 대비 23.3% 증가한 것을 볼 때 이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피해상담 유형별을 살펴보면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 환급이 122건(41.5%)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및 A/S불만 76건(25.9%),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 등 불만제기 63건 (21.4%), 광고․가격 등 33건(11.2%)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양주시 A씨는 8월 중순경 인터넷쇼핑몰 옥션을 통해 유아용 장난감을 주문함.

-물품배송 중, 동일제품을 선물로 받게 된 A씨는 옥션에 주문한 상품의 거래를 취소하고 물품을 반품하기로 업체와 합의함.

-거래취소일로부터 3달이 지났으나 해당업체는 물품 반송 및 환불처리를 지연.

-인천시 B씨는 11월 초 인터넷쇼핑몰 G마켓에서 전병 (과자) 3박스를 구매하여 고향어머니께 배송되도록 함.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전병이 어머니께 배송됨.

주요 피해 원인으로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에서 법적 환불기간이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자체약관을 적용하는 사이트들이 적지 않으며, 상품 품질이나 규격 등에 문제가 있어 반품을 요청해도 이런 저런 핑계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악덕판매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주로 소액거래가 많아 소비자가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에서 임의로 사전에 환불불가라 명기하였다면 이는 동법 제 35조에 의해 효력이 없으므로 업체의 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의 환불요구를 거절 할 수 없다.

경기도(제2청)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인터넷쇼핑몰 사이트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업체가 환불을 거절 한다면 신용카드사와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신속히 보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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