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살인 사건으로 본 경찰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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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살인 사건으로 본 경찰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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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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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논설위원·한국민간조사 학술연구소장

최근에 일어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시스템에 따라 최선을 다했으나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와 유족은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는데 경찰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고 말했다. ‘진주 아파트 묻지마 살상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요인과 재발방지책을 찾아야 할 과제를 남겼다고 본다. 첫째, ‘피의자의 조현병 치료가 부실 또는 방치되어 왔다는 점둘째, ‘범죄관련 국민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범정부적 공조체계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셋째, ‘경찰권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경찰권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권을 행사함에는 사생활불개입, 사주소불가침, 민사불개입 등의 원칙과 함께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 대한 수사의 착수나 진행에는 제약이 있음이 사실이다. 이를 경찰권의 태생적 한계라고도 한다.

이러한 점을 소홀히 하여 잘못 개입하면 인권침해, 직권남용 등의 시비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매 사건마다 현장상황과 가해자 및 피해자의 입장을 두루 통찰한 참 좋은 판단을 내놓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진주 사건에서 보듯 밤에 우리집에 돌이 날아든다거나 아침에 집을 나서려다 밤새 누군가 내 자동차의 타이어를 펑크내고 사라진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로 인한 직·간접 피해와 불안은 어느 정도일까?
특히 신고 사건 중 그 피해가 비교적 가볍거나 성격상 위태성이 낮고 개인적 측면이 강한 것은 공익침해사건에 밀려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자는 불안한 심정에 한시 바삐 용의자를 분석·추적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이는 수사전담반을 꾸릴 사안도 아니고, 경찰이 장기간 수사할 사안이나 형편도 안된다는 점이다. 그렇다 하여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탐문하거나 관련 단서를 찾아 나서기에는 생업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이 경찰과 국민 쌍방이 겪는 제도적·현실적 고충을 효율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민간조사업(탐정업) 이라는 점은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우리 정부도 대국민 위해요인 발굴 등 범죄의 예방을 위해 탐정업을 적극 지도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전향적 자세를 가짐이 긴요해 보인다.

이번 진주 사건에서 뛰어난 탐정의 탐문이나 관찰, 합리적 추리 등이 경찰의 수사나 피해자에게 기여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현재 탐정업을 규제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은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탐정이라는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6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 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이어 최근 금융위원회와 경찰청도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은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경찰청 등 입법주체들은 지난 14년 동안 줄곧 공감을 얻지 못한 채 버림받아 온 소수 인원 선발방식인 공인탐정법 제정을 통한 민간조사업 실현에 더 이상 편착을 보일 것이 아니라현행법 체계에서도 손쉽게 창업이 가능한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의 업무범위와 그에 대한 관리방식 등을 담은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제정 추진이 긴요한 때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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