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탐문업’으로 준법 탐정업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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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탐문업’으로 준법 탐정업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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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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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논설위원 한국민간조사 학술연구소장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탐정()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정적 요소는 철저히 배격한 새로운 타입의 탐정업(별도의 입법이 필요 없는 신개념의 탐정업)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을 신직업으로 설계하여 이달부터 본격적인 전문화 및 창업 교육 등 그 실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오는 1월말경이면 신개념의 탐정업인 자료탐문업과 그 주역인 탐문지도사의 역할을 볼 수 있게 되며, 필요에 따라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시범사무소운영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신직업화와 관련하여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탐정()’이니, ‘민간조사니 하는 명칭이 지닌 음습(陰濕)한 이미지와 모호(模糊)한 정체성국민적 거부감과 법률적 금지를 자초해 왔다고 진단, 지난해부터 국민 정서와 법제 환경에 걸맞는 호칭 발굴에 착수, 각계의 의견을 들어 탐정업자료탐문업(資料探問業)’으로, ‘탐정탐문지도사(探問指導士)’로 그 역할을 명료히 한 대체명칭을 제시해 왔다.

이와 함께 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업무를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위법·탈법 논란 없이 적정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준법 5원칙구축과 함께 300여개 유형에 이르는 비사생활(非私生活) 영역의 일거리를 그 직업으로 발굴했다.
우선 탐정업자료탐문업이라 개명한 것은 세계적으로 탐정()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資料)’를 수집·제공하는 일이라는 점과 탐정 활동의 최상·최적의 수단은 탐문(探問)’이라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는 경험론 등을 두루 반영한 작명(作名)이다.
특히 자료탐문업의 주역을 탐문지도사라 네이밍한 것은 탐문지도사의 역할과 위치는 스스로의 탐정활동에 그치지 않고 탐정업 관련 업무자, 탐정학술연구자, 수사·정보 종사자, 취재기자, 일반시민 등 탐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리(條理)에 맞는 효율적 탐문학술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전문가임을 자긍케 함은 물론 그에 따른 품위 유지의 필요를 강조함에 방점을 둔 호칭이다.
이렇듯 재래 탐정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호칭과 업무의 수단·방법·대상·목표 등을 시대상에 맞게 혁신한 이 자료탐문업바람직한 탐정업(민간조사업)으로 생업을 이루어 보려는 사립탐정(민간조사원) 지망생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착한 탐정을 희구해온 시민들의 바람에도 부합되는 혁신적 서비스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자정되고 절제된 자료탐문업은 법질서를 해함이 없어 지금 당장이라도 창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형 탐정업 법제화 논의와는 별개로 이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으로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만들기에 일조함은 물론 참된 한국형 탐정업의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도 탐정업을 굳이 공인탐정법(공인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창설하는 일에 집착함이 옳을지,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 등 여러 정도탐정(正道探偵)에 대해 보편적 관리를 행할 가칭 탐정업업무관리법제정이 합당할지를 깊이 고민해 보기를 거듭 촉구한다.
우리 역시 어느 나라보다 꼼꼼히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음을 자긍할 때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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