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손해사정사·국민대학교 겸임교수
하지만 많이 팔린 만큼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에 분쟁도 비례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난소의 경계성종양이 있다. 현재 진단코드는 D39 인데 일반적으로 난소의 경계성 종양 손해사정 과정에서 조직검사지를 검토해보면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모든 난소경계성 종양의 경우 일반암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계성 종양’의 의미 자체가 악성인지 양성인지 모호한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데 특히 난소의 경우에는 타조직으로 침윤 및 전이가 잘되는 편이라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직 검사지와 주치의면담, 수술 전 종양의 크기, 발생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반 암진단비 수령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조직검사지에 경계형의 장액성 낭선종, 경계형의 유두상 낭선종,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 경계형의 점액성 낭선종, 경계형의 유두상 점액성 낭선종 등으로 검토되는 경우라면 일반암진단비 수령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미 경계성 종양으로 지급받은 경우라도 다시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경계성종양으로 청구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 구태여 일반암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계성종양의 경우 통상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하면 되므로 일반암 진단비와 지급액에 있어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난소경계성 종양이 모두 일반암으로 지급 가입한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200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일반암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청구 전 꼭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계약일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다. 그러므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이라도 다시한번 확인해서 정당한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난소경계성 종양이 모두 일반암으로 지급 가입한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200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일반암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청구 전 꼭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계약일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다. 그러므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이라도 다시한번 확인해서 정당한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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