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점막내암 진단비 청구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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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점막내암 진단비 청구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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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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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손해사정사·국민대학교 겸임교수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암 사망율은 폐암이 1(17399) 간암이 2(11311), 대장암(C18-C21)3위로 집계됐다.

이는 암 발병율이 스트레스나 식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발병률 3위에 해당하는 대장암의 경우 구조적 특성상 점막내암이 일반암 진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대장은 타 장기와 달리 상피세포층, 점막고유층, 점막근층, 점막하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피내암(in situ)은 상피세포층에 국한된 암종을, 점막내암은 상피세포층을 침범하여 점막고유층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암을 의미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점막내암도 상피내암에 포함되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상피내암과 다른 성격의 암에 해당한다.

물론 점막내암은 점막근층이나 근육층까지 침윤이 없는 경우를 지칭하기 때문에 대장암 중에서도 예후는 좋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예후가 좋다고 해도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이상 이를 단순 상피내암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악성여부를 판단하는 병리학회에서도 대장점막내암에 대해 비침윤성 상피내 신생물로 보는 의견(소액암 D01)과 행동양식 ‘/3’에 해당하는 악성으로 보는 의견(C20)이 분분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통일된 견해가 정리되지 않다보니 대장 점막내암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대부분 암진단비가 아닌 유사암진단비인 상피내암으로 지급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이로 인해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코드 번호 뿐 아니라 조직검사결과 및 침윤정도, 가입당시 보험약관에 따라 적용되는 코드지침 등을 따져보아 일반암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으며 모호할 경우 약관 해석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대장 점막내암 진단을 받았거나 과거에 점막내암으로 소액암 진단비만 받은 분들이라면 약관 및 증권 재검토를 통해 일반암 진단비 수령가능 여부를 재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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