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의미를 구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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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의미를 구현하려면
  • 관리자
  • 승인 2018.04.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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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임금인상은 결국 산업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소비가 위축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도 감소하게 된다.

냉정하게 분석하면 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서 경제적 의미의 일자리 즉 부가가치가 수반되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데 그 반대로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사회복지 일자리 뿐이 된다. 세금을 통한 부가가치 없는 이런 부류의 일자리는 임시방편적이어서 절대로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없다. 노동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노동비용부담을 감소시켜서 경제적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정반대로 그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정책 또한 사회복지 일자리만 양산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327일 금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어 시간당 7530원이 지급하게 되어 47만 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파이터치연구원에서 최저임금인상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54.6% 올리게 된다면 9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고 예측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도소매업 숙박 음식료업 등 저숙련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다. 이는 최저임금인상이 서민복지를 향상하도록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하도록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이 정부 목표대로 최저임금제가 빠른 속도로 오를 경우 일자리는 더 많이 잃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대책이 근본적으로 나와야 할 때이다. 첫째 최저임금산입에 해외선진국의 제도와 같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지원을 최저임금제도에 포함해서 넣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일부 고정수당만 포함 하고 있어서 비현실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도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했음을 참고해서 정기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하고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제외하고 매월초과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포함 되었으면 한다. 셋째 지역별로 또는 업종 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한다면 영세업자나 지역별이나 산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넷째 저소득근로자의 소득을 올려주려면 정책수단을 최저임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소득장려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이는 최저임금제가 추구하는 경제적약자인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수준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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