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는 연금 혜택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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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는 연금 혜택을 늘리고
  • 정정미
  • 승인 2018.02.0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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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장 조선희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자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나 올랐다.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왜 자꾸 부담을 주냐고 호소하신다. 근로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졌다고 걱정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가? 결론은 있다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있다.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최고 13만 원을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이때 근로자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된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된다. 공동주택 등에서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30명이 넘어도 지원된다.

두 번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확대되었다. 작년까지는 월 평균 140만 원 미만을 받는 9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지원됐으나 올해부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월 19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되었다. 지원수준도 작년엔 40~60%였으나 최대 90%까지(신규 가입자의 경우) 늘어났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지원된다.

세 번째, 그동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던 건강보험료도 지원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해준다. 건강보험료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된다.

추가로 사용자에게 보너스가 한 가지 더 있다. 중소기업에서 납부하는 세금에서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2년간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서 월 급여 180만 원인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이다. 이 근로자로 인해 국민연금(월 급여의 9%)과 고용보험료(1.55%), 건강보험료(6.7%)로 총 31500원이 부과된다. 이 가운데 사용자가 157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53000원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사용자의 부담은 월 1994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자 역시 3942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게다가 사용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경영부담도 덜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규모 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활용한다면 적은 부담으로도 임금인상과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사기가 오르고 생산성까지 증가한다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선순환이 아니겠는가.

근로자의 소득증가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안정적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건 노령인구가 14%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공단 의정부지사에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물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적극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문의전화는 (031)828-3702, 팩스는 (031)303-21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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