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사회복지관
상태바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사회복지관
  • 임승희
  • 승인 2017.03.15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승희 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왔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5호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 중의 하나가 지역성의 원칙이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조직화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은 전문서비스의 전달체계로서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조직하는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지역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에 주민들의 역량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민간기관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하고 민관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미비한 실정이다. 많은 사회복지관들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전문서비스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민조직화사업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은 2016년 현재 460개이다.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경기북부권역에는 16개의 사회복지관이 있다. 경기북부권역 16개소를 보면, 일산6개소, 하남2개소, 구리2개소, 남양주2개소, 의정부1개소, 파주1개소, 포천1개소, 양평1개소이고 양주, 동두천, 연천에는 사회복지관이 없는 상태이다.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사업의 존재를 알리고 동참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자기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때 주민조직화 사업이 혼란에 빠지고 실패로 끝나기 쉽다.

사회복지관이 없는 곳에도 사회복지관이 설치운영되어 현재 번져나가는 지역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