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55층 랜드마크 팰리스타워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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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55층 랜드마크 팰리스타워 ‘요주의’
  • 김기만
  • 승인 2017.02.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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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기만 편집국장


“의정부서부역 근처에 55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을 건축한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700만 원대(1차)로 싸게 분양한다기에 조합원으로 1구좌 가입했어요. 추가 대금도 납부하고 로열층도 배정받았는데 뭐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팰리스타워’ 측이 평당 분양가 700만 원대라며 소위 말하는 ‘미끼 상품’까지 동원해 대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들이 기대반 우려반 ‘이구동성’으로 필자에게 물어보고 있는 질문 내용이다.

조합원 모집을 위해 팰리스타워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정부는 물론 수도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송, 신문, 지하철 심지어 의정부시내 곳곳에 불법현수막까지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팰리스타워 측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대지 2만2800㎡, 연면적 25만8808㎡)에 전용면적 59~84㎡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공동주택) 1764세대와 오피스텔 216세대를 지하 3층 지상 55층 규모로 건축하기 위해 1~3차로 나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미 130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팰리스타워 측은 ‘전국 최초, 최단기간 조합원 모집’이라며 오는 3월8일 오후 2시 의정부 팰리스웨딩홀 4층에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는 문의하는 시민이 너무 많아 지난 1월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팰리스타워 건축과 관련해 시와 아무 것도 협의된 사항이 없다’는 배너 문구를 올리기도 했었다.

“합법(지역주택조합 모집)을 가장한 사기분양이 될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과연 그 땅을 계획대로 매입해 아파트를 완공할 수 있을까요. 추진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날리(조합비 등)는 거죠.” 의정부동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A씨의 일침이다.

팰리스타워가 들어설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가격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땅주인과 매입자가 ‘동상이몽’이라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민·관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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