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광역버스 보유대수 1위 김포, 2위 수원, 3위 남양주․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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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광역버스 보유대수 1위 김포, 2위 수원, 3위 남양주․파주
  • 이은직
  • 승인 2017.01.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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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대중교통 다양화 및 산업육성 위해 2층 버스 국비지원 시급”


경기도는 현재 도입운행 중인 2층 버스가 김포 12, 남양주 5, 수원 2대 등 19대이며, 올해 3월과 9월의 추가 도입분까지 산정하면 총 73대가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층 버스 차량구입비는 1대당 45천만원이며, 경기도와 각 시, 운송업체가 각각 1:1:1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2층 버스 도입예산으로 지난 2015855천만원, 2016243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예산의 경우 315억원이 편성됐다.

이처럼 늘어나는 2층 버스 구입예산 때문에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2조 제2호에 따라,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제정한 해당 법률이 정부가 정한 보조금법 시행령보다 법체계적으로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조금법3조 제1항에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법률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규정 내용이 유효하며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층 버스는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정원이 30석 많은 72석으로 실제 입석률을 줄이는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2층 버스에 대한 국비지원계획을 시급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지원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보조금 지급제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정지원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차량구입는 해당 내용에서 분리 제외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김포가 22대로 도입배정 대수가 제일 많았으며, 수원(10), 남양주 파주(8), 용인(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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