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재보궐 선거 시기중첩 예상…동시선거로 대혼란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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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재보궐 선거 시기중첩 예상…동시선거로 대혼란 방지해야
  • 이은직
  • 승인 2017.01.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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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공직선거법 발의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재외국민 대통령 궐위선거 투표를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은 오늘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궐위선거의 일정이 달라 혼란한 상황 발생을 막고, 동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보궐선거는 매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비추어볼 때 대통령 궐위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여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일정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돼 선거관리에 상당한 어려움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제도상 211일부터 21일까지(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4·12을 선거일로 공고할 경우에만 동시 선거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3.22)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될 경우 재·보궐선거를 뒤로 미루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선거 기간 시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하였다.
동시 선거를 실시할 시 선거권자들의 거소투표신고나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인력 및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여 더욱 철저한 선거절차 사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의원은 대통령 궐위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가 예산과 인력 낭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절차를 철저히 정비하고, 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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