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A교장 정직 3개월…‘제식구 감싸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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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A교장 정직 3개월…‘제식구 감싸기’ 의혹
  • 김기만
  • 승인 2015.12.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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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특수렌즈를 끼고 원정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아온 의정부시 소재 B고등학교 A교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1월 ‘정직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A교장은 지난 8월 새벽 광명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수백만 원의 판돈을 놓고 특정 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낀 채로 포커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일반 시민도 아니고 고등학교 총책임자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할 교장선생님이 사기도박 혐의로 적발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가 아닌 ‘정직 3개월’이 내려진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의정부시민 A씨의 말이다. 그는 이어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4개월 이상 공석이 발생하자 학부모들은 새로운 교장 발령을 경기도교육청에 계속 요구했지만 ‘수사 중이다. 내년 3월 정기인사 때 새로운 교장을 보내주겠다’라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한다.

참다못한 총학부모회에서 성명서를 만들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북부교육청, 의정부시청 등에 배포, 지역 여론이 들끓자 부랴부랴 경기도교육청은 12월24일자로 P고등학교 S교감을 B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 겸임근무 발령을 냈다.

B고등학교 운영위원 C씨는 “A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 해당학교 등 관계자들이 쉬쉬 하면서 감추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는 격이며,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11~12월은 2016년도 학교 운영과 관련해 각종 예산 편성 및 배정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교장의 직무를 대신할 D교감마저 교장연수 때문에 학교를 떠나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모든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공교롭게도 B고등학교는 올해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국·수·영) 기초학력미달 최하위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48.3%(국), 53.3%(수), 53.9%(영)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 같은 성적은 A교장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A교장은 ‘대오각성’하고 교육계를 떠나야 하지 않을까? 새로 교장직무대행으로 부임한 S교감에 대해 훌륭한 교육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산적해 있는 학내 문제들을 슬기롭기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멋진 학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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