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빌려줄 때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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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빌려줄 때 '요주의'
  • 김기만
  • 승인 2016.01.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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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署 빌린 스마트폰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 소액결제 사기범 구속


고양경찰서(서장 정수상)는 수도권 일대 식당이나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계산 하면서 카드에 잔고가 부족한데 지인에게 문자 한 통만 하자고 속여 스마트폰을 빌린 후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는 수법으로 2015113~1218일까지 피해자 62명에게 1500만원을 가로챈 S모씨(23, )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S모씨는 주로 나이 많은 식당 업주나 범행 현장이 노출 되지 않는 택시기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일부러 잔고가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한 뒤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돈을 송금 받아 정산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손쉽게 건네받았다.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척하면서 몰래 소액결제 앱에 접속,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권 핀 번호만 메모하고 결제 확인 문자를 모두 지운 상태로 돌려주어 피해자들은 요금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 피해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다.

S모씨가 스마트폰을 빌려 29만원의 소액 결제를 하는데 소요 되는 시간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모두 환불 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피해사례를 보면 김모씨(56, 식당업)는 피의자가 음식을 주문하면서 지인과 약속을 하여 식당 위치를 문자로 알려 주어야 하니 문자 한통 하자고 속여 아무런 의심 없이 빌려 주었고, 한 달 뒤 요금 청구서에 29만원 소액결제 피해 확인. 이모씨(65, 택시기사)는 피의자가 잔고 부족한 체크카드로 요금 결제를 하면서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돈을 송금 받아 정산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휴대폰을 빌려 주었고 이후 29만원 소액결제 피해 확인 등이다.

고양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스마트폰에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와 결제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함부로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스피커폰을 사용하게 하거나 전화번호를 직접 눌러 주는 주의가 필요하며 매월 청구되는 요금 청구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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