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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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김기만
  • 승인 2015.12.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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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창 도의원, 行監서 확인한 부실공사 현장에 대한 조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창 의원(새누리, 포천2)은 부실공사로 인해 벌점을 받은 건설사 또는 부실측정을 통해 부실임에 밝혀진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및 시정명령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217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구장 도로확포장 공사 현장의 부실측정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부실측정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가 최우선이지만, 부실공사 발견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힘주어 주장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부실벌점을 받거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감사 등을 통해 부실측정을 요구받은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안 제11조 신설) 둘째, 부실측정 요구 및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공사 그리고 불성실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안 제12조 신설)했다.

셋째, 불성실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 및 요청을 하도록 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14조 신설), 넷째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5)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17조 신설).

마지막으로 각종 건설공사 및 용약 계약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 장치도 마련했다(안 제1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신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향후 일정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및 시정명령은 물론, 지속적인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조례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조례안 시행 후 부실공사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17일부터 21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2016년 첫 번째 임시회(305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김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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