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강원덕
  • 승인 2015.12.01 0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월3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1030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및 노동인권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제공,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등이 있으며,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을 담고 있다.

박승원 의원은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면서 공청회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입법예고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비롯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우리 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