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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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 김기만
  • 승인 2015.11.2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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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委, 전국 최초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한시 면제 등 담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지역개발채권의 한시 면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그동안 도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덜고 소비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2016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감면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도의회와 협의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지역개발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기금 조성을 전면 포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한시 면제 기간 종료로 채권매입이 다시 강제될 경우 유발될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개정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상정이 미루어져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의원들은 201612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대상 전체에 대해 면제를 허용하는 방안과 기금 활용 사업을 다양화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중 어느 안이 도민의 복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준 의원(고양2, 새정치연합)은 저금리시대에 기금을 단순히 예금에 묶어 두고 지역SOC 사업에 적극 활용하지 않는 도 재정운용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융자대상사업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융자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만큼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대상 중 비교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아닌 50% 감면 혜택을 주어 기금조성을 일부 유지시키고, 계층 간 형평을 고려하는 안을 제안해 다수 의원의 동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15일 본회의로 회부되어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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