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거래 때 신용카드 無 서명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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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거래 때 신용카드 無 서명 결제
  • 안동규
  • 승인 2015.10.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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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규 경민대 e-비지니스경영학과 교수

5만원 이하 소액 거래 때 고객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가맹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무서명 카드 거래를 위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 체결 의무 조항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로 올해 안에 고치기로 했다.

그동안 무서명 거래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카드 부정사용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해 합의하는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중소가맹점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본인 서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서명 절차 실효성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고객 서명을 VAN사가 수거·보관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1575억원에 달하는 만큼 비용절감을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카드 결제 건에 대해 고객 서명을 생략하는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신용카드 사용자의 소액 결제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 VAN 수수료 체계를 일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VAN 수수료 체계하에서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신용카드사의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VAN 수수료 산정은 준정액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금액 구간에 따라 정액제를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카드사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건당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는 발생할수록 카드사에 손실이다. 따라서 1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늘어나는 만큼 정액제를 정률제와 정액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정 금액 구간 이하에는 정해진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별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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