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dubio pro liber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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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ubio pro libertate
  • 김태춘
  • 승인 2015.09.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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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춘 양주시생활공감모니터 대표
내가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하여 법무대학원에 진학하여 가장 쇼킹하게 가슴에 다가온 법이론이 in dubio pro libertate, in dubio pro reo 이다.

국가가 긴박한 국가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질서보다 자유와 행복을 중시한다" 는 견해로서 형법의 모든 영역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시민 자유의 이익으로 또는 자유를 위하여"(in dubio pro libertate) 라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형법에 적용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라는 은사의 강조에 대하여 현직 수사관이며 국가 우선의 사고가 못 박힌 나로서는 처음에 그 강의를 접하며 조금 억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퇴직을 하고 나서 접한 이른바 "甲 집단인" 그들이 모든 법을 그들의 이익으로 하는데 대하여 많은 반발을 하면서 왜 이런 입헌주의 원칙들이 뿌리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공무원 이 자신들의 편의와 행정 편의주의 원칙과 다른 자신들의 해석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안정성 운운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 하는데서 많은 자괴감을 느낀다.

서민 생활의 가장 근접한 행정법에서도 그 집행은 마찬가지다. 행정법에서 행정재량은 '제로'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함에도 공무원들은 행정 규범들을 마치 자신들의 권한 규범인양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해석이 틀림이 드러나면 "법의 안정성" "이번 허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등의 되지도 않는 주장으로 국민의 이익을 침탈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번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 잣대가 아닌 법의 입장에서 들여다보아도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 편의주의 안일 무사 복지부동이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만 고수한 채 다가온 사안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여 사태를 더 크게 몰고 갔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국민의 자유를 이익으로 했다면, 왜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가. 박근혜정 부는 정부 3.0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공무원들에게 교육하고 국민에게 홍보하였다.

내용인즉 정부3.0은 신뢰 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라는 비전을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 함으로써 ♦ 국민 개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핵심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전면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불신만 낳고 사태만 키웠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시민 자유를 우선시하는(in dubio pro libertate)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을 지켰다면 지체없이 모든 사안에 대처 했을 것인데, 부처간 협력도 안되고 정보는 막아버리고 잘 모른 것은 숨기고 책임져야 할 것은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린 탓에 생긴 모든 책임이 정부와 공무원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모든 공무원과 법을 집행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신들의 말마따나 "국민의 공복"은 진정으로 in dubio pro libertate를 지키는 일에서 출발 하는 일임을 꼭 이야기 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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