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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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의 권리다
  • 신희주
  • 승인 2015.04.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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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주 논설위원

요즘 대한민국은 시끄럽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너무 조용하다. 보여지는 현상이 어떤 맥락에 의한 결과이고 그것의 함의가 무엇인가를 짚어나가지 못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차벽에 가로막힌 세월호 참사 1년,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리스트 등. 정신 없이 펼쳐지는 사건들 속에 우리는 4월 29일, 보궐선거를 치른다.

국회의원선거 4곳중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지역구가 3곳이다. 해당지역이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서 관심은 옅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유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비웃은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재판과정을 일부 동영상으로, 재판기록으로, 그것을 정리해 출간된 도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몹시 당황스럽다.

헌법재판소가 17만5000쪽에 이르는 기록을 살피지도 못하고 합리성이나 법리를 놓친 채 억지스런 결론에 이르기 위한 재판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정당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분노가 인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헌법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믿었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져버리는 듯한 절망과 배신감에서다.
상대의 뜻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상대도 나처럼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관용적 사회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던 볼테르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을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강령을 정당이 주장했다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자연스레 그 정당은 사라질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세월의 변화에 따라 정당도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백 번 양보하여 일반화의 오류를 적용해 정당해산이 정당하다 주장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을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시킬 헌법이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속한 정당을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에서 우리는 보궐선거를 치른다. 오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재차 확인해야 할 자리다. 그런데 물색 모르고 해당 지역구에 후보가 난립한다. 저마다의 이유와 이기심에 매번 핵심이 흐려진다.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기관이다.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 차기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또 반영된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존재하게 하는 최소한의 절차와 합의다.

이번 보궐선거를 바라보며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정당해산심판의 과정을 살피고, 입법권을 심판하는 권리는 오직 국민에게만 있음을 다시 한 번 깊이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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