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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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 김기만
  • 승인 2015.03.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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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우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회장


“국민이 봉인가? 서민의 지갑을 터는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적극 반대 한다.”

유종우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회장(사진.64)은 지난 12일 본지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을 못하게 하는 ‘변호사강제주의 도입’과 관련해 이같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종우 회장은 “변호사 강제주의는 국민이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변호사 선임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선택할 사항”이라며, 변호사 이익만을 위한 ‘변호사강제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3월부터 경기북부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반대 홍보를 통해 반드시 입법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1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갑) 사무실 인근에서 인천지방법무사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변호사 강제주의 반대’ 집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등 입법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 11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상고심에서의 민사사건에 변호사를 강제로 선임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19일 홍일표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와 상고심에서의 심판사건에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법안을 국회의원 과반수가 훨씬 넘는 무려 168명의 의원 발의로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유 회장은 “변호사강제주의는 법률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제공자인 변호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 변호사 선임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민사재판은 국민이 스스로 하든지,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지는 국민이 선택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변호사강제주의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민사재판의 자기선택권은 실종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게 되므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발상인 동시에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법무사회 법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또는 상고법원의 상고심은 재판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중 94%가 상고기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재판이 기울대로 기운 상태에서 중요한 재력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이 불필요한 소의 제기를 막는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상고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 회장은 “변호사 강제주의는 미국 . 영국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겉으로는 ‘국민의 법률구조’를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가중되는 변호사업계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국민혈세로 변호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등 극히 소수의 국가만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법원과 변호사의 수가 많고 특히 변호사 보수가 법정화 되어 있으며 법률보험제도의 구비 등 우리나라의 법 환경이나 경제적 약자의 변호사 접근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덴마크, 스웨덴, 유고슬로비아 등 전 세계의 절대다수 국가에서 한국과 같이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5월 4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종우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그는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위원회 부회장 및 시민사법위원회 회장, 의정부지검 형사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 법조인이다.

유 회장은 “법무사는 118년의 역사를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서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변호사 강제주의 보다는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법무사의 민사소액사건 대리권을 법제화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는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철원군 등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서 개업한 법무사들로 현재 28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매년 장학사업, 불우이웃 돕기와 더불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료법률 상담(월∼금)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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