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는 '언론 길들이기用'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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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는 '언론 길들이기用' 인가
  • 김기만
  • 승인 2014.1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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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만 편집국장


한북신문(주)를 비롯해 지역언론 6개사가 지역신문발전지원 대상에서 탈락된 이유가 궁금하다.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당초예산 5000만원 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2013년 12월 통과한데 이어 그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4년 6.4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가 끝나는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힘들게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통과시켰고, 중앙언론사보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향력이 많은 지역 언론의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홍보에 열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의정부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이어 10월1일부터 20일까지 각 언론사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지역언론 11개(인터넷 매체포함)사 모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총 9명으로 구성된 ‘의정부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정부시의원 2명, 교수 6명, 부시장)’를 열어 심사한 후 5개사(경원일보, 경기북부포커스, 경기북부종합뉴스, 의양동 연합뉴스, 경기북부시민신문)를 선정했다. 한북신문을 비롯한 의정부뉴스, 의정부신문, 북경기신문, 의정부소식, 의양포커스등 나머지 6개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지는 ‘의정부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부합하는 ‘지역신문을 통한 시민교육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구독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900여명 가운데 500명에게 2014년 11월1일부터 2015년 10월31일까지 1년간 신문을 무료 발송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가 열악한 지역신문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목적과 동떨어진 시에 우호적인 언론사들에게 예산을 몰아주거나 나눠주는 등의 ‘지역신문 길들이기’ 일환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면 공정하고 건전한 언론을 원하는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본지는 의정부시에 평가위원들의 각 사별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점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공개를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방침이다.

담당부서 관계자가 “언론사명을 블라인드 처리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심의 결과를 공개 못할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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