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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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 남석찬
  • 승인 2013.11.2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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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22일까지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 해소

의정부시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 되어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의정부시에서는 이 법이 시행된 1년 4개월 동안 32필지를 분할 정리했고 729명의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청 시민봉사과(도로명주소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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