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족친화인증 기관 선정
상태바
의정부시 가족친화인증 기관 선정
  • 박회경
  • 승인 2013.11.06 0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유효기간 3년…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받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에 대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이다.

이번 인증은 가족친화 인증사무국의 평가항목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고 시장의 가족친화에 대한 관심 및 의지를 확인하는 인터뷰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간이다.

심사과정에서 의정부시는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전국최초 종합평가시스템 운영, 직원과의 소통할 수 있는 조찬포럼 활성화, 가족처럼 배치 착용으로 직원의 소통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시는 이번 인증을 통해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마크를 대외적으로 사용해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이나 우선권을 받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12년도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의정부시가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가족친화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희망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