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허위청구 유용 어린이집 대표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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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허위청구 유용 어린이집 대표 5명 입건
  • 김기만
  • 승인 2013.09.1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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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경찰서, 유용한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조치 등 수사확대

연천경찰서(서장 연영흠)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에 대한 보조금을 허위청구 및 유용한 혐의로 5개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 A씨(47세, 남)는 국고 보조금을 차명계좌를 만들어 매월 월정금 형식으로 2년동안 국고보조금 3500여만원 상당을 어린이집 시설비 등에 사용치 않고 개인생활비로 유용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 B씨(51세․남)는 국고 보조금 1000여만원 상당을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그 보육교사 인건비 등으로 교부 받아 개인생활비로 유용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 C씨(54세, 여)는 무자격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1000여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허위청구 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인 ○○ 어린이집 원장 D씨(41세, 여)는 해외 채류기간에는 원생이 없음에도 원생이 있는 것으로 300만원 상당을 허위청구했다.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원장 E씨(43세, 여)는 보육교사를 임용은 했으나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2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허위청구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행정기관에 통보해 유용한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조치 했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보조금 불법 유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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