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 보급
상태바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 보급
  • 강원덕
  • 승인 2013.09.03 0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 3개월간 제작,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검토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로 비전문가인 학교 교직원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가 쉬워진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학교현장에서 장애유형별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를 보다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지난 2일 모든 기관에 ‘장애유형별(지체․시각․청각)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보급한다.

이번에 발간된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유형별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사진과 삽화 등 다양한 사례를 넣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학교현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 3개월 간 매뉴얼 제작을 위한 별도 T/F팀을 운영했으며,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수원 소재)의 검토를 거쳐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는 “그동안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설치 기준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해 보급한 매뉴얼이 없어, 학교현장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매뉴얼 보급으로 각급학교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의시설 설치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매뉴얼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담당자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및 매뉴얼 관련 연수를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학생들과 학교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모든 교육에 제한, 배제, 분리, 거부되지 않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