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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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 권태훈
  • 승인 2013.05.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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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공인노무사

근로자의 날(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란, 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휴일을 부여하는 목적은 근로자가 근로로 누적된 피로회복과 건강을 확보하고, 여가의 선용을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문화적인 활동을 돕는데 있다.

실무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정휴일은 1주간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1일) 두가지 뿐이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일인지 불문하고 통상 1일 근로했을 경우 지급받는 임금을 주고 쉬도록 한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연혁을 보면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미국노동조합연맹은 시카고 대회를 열어 1886년 5월1일에 1일 8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1889년에는 같은 목적으로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20개국 노동조합대표 391명이 모여 파리국제노동자대회를 열어 5월1일을 국제적인 근로자 명절로 선언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1922년 조선노동연맹회가 결성돼 이듬해 5월1일에 처음으로 'May Day' 행사를 시작했다. 그 후 이 행사는 일본의 강압으로 산발적으로 이어져 오던 중, 1946년 3월10일 대한노총이 결성된 후 1957년까지 5월1일에 기념행사를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1959년부터는 이 기념행사를 중지하고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4월17일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으며 1994년에는 날짜도 5월1일로 다시 바뀌었다.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과는 다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과 같이 당일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일 근로를 할 경우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돼야 할 것이다.

문의 010-505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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