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
상태바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
  • 권태훈
  • 승인 2013.05.03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태훈 공인노무사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성격상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한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은 그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적용 되는 시점이 달랐는데 1961년에는 30인 이상, 1975년에는 16인 이상, 1987년에는 10이상, 1989년에는 5인 이상, 2010년 12월부터는 전 사업장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이는 사업자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 범위를 장기간에 걸쳐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평등권 침해 등의 논란과 함께 퇴직금 제도의 사가지대로 남아 있어 법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다가 2010년 12월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 것이다. 다만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제도시행 초기인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년 1월1일 이후에는 100분의 100을 적용한다.

물론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상기 기간(2012년 12월31일)에 대해 100분의 100을 지급해도 상관은 없다. 최소 수준이 100분의 50이라는 것이다. 만약 2012년 12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10년 12월1일부터 기산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 지금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년 5월1일 입사해 2011년 8월 31일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2010년 12월1일부터 2011년 8월 31일(9개월)이므로 퇴직급여 지금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4인 이하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확대적용 시행시기인 2010년 12월1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이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년 5월1일 입사해 2012년 10월 31일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0월31일까지(23개월)이므로 23개월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2010년 8월1일 입사해 2013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3년 7월31일까지(2년 8개월)이고, 여기서 100분의 50 적용기간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이고, 100분의 100 적용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7월31일까지가 된다. 계산을 해보면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는(50/100 * 30일분의 평균임금 * 761/365)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는(30일분의 평균임금 * 212/365) 된다. 물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시행 이전부터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었다면, 특례(2012년 12월31일까지 법에 정하는 수준 50/100)를 적용하지 않고 이법 시행 전에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 010-5059-2815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