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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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
  • 권태훈
  • 승인 2013.04.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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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공인노무사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험의 방식을 이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그 실시에 관한 법으로서 보통 4대보험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있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점이 일반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다르다. 또한 보험료는 타 사회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민 개개인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함으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 즉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해 징수하고 있어 양 보험료를 구분고지하거나 분리해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직장)과 지역가입제도가 나누어 있으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사업장가입제도만 있고 지역가입제도가 없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사업주와 자영업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각각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문의) 010-505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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