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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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 권태훈
  • 승인 2013.03.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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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 마다 보수총액 신고를 3월15일까지 해야 한다.

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 산정기간(매년 1.1 ~ 12.31)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와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매년 3월15일까지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해 전년도 월별보험료의 정산과 동시에 당해연도(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도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를 하려면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해 신고해야 하나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주)는 보수총액의 신고를 문서로써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는 공단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한 신고를 말하고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는 CD를 이용한 신고를 말하며 라벨지 부착 후 보수총액신고서와 함께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공단에서 통보한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중 누락이 있거나 틀린 내용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근로자 고용신고서’또는 ‘근로자 고용정보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단에서 통보한 근로자명단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자고용신고서’ 또는‘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 누락 근로자가 보수총액신고서에 반영된 후 보수총액신고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 고용신고 또는 고용정보 정정 없이 보수총액신고서 상에 임의로 고용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며 오류가 발생한 근로자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정산 시 산입이 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누락된 근로자도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격취득 처리가 선행돼야만 보수총액신고 시 해당근로자의 보수가 산입 된다.

보수총액신고를 했으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를 경우, 보수총액신고서에 누락된 근로자가 확인 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의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를 경우 등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보수총액수정신고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신고가 아닌 수정 사항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수정신고를 하고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과소 신고해 공단이 이를 조사하겠다는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린 후에는 수정신고가 불가하다.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서 전년도 실제 납부한 월별보험료와 정산해 그 결과 보험료가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과납한 경우에는 충당 또는 반환 받게 된다.

이 때 보험료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2등분해 정산을 실시한 달과 그 다음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신청과 관계없이 2회 분할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고지한다.

공단이 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월별보험료 정산 후 실제 국세청의 소득신고자료 또는 공단 자체 수집 자료와 비교해 보험료를 확정 정산 할 수 있다.

문의) 010-505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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