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존중하는 체벌 대체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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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하는 체벌 대체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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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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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경기도중등생활인권교육연구회 총회 및 세미나


2011 경기도중등생활인권교육연구회 총회 및 세미나가 지난 17일 수원 수성중학교(교장 조성대)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교원 및 장학진 등 200여명과 함께 ‘인권을 존중하는 체벌 대체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총회 및 세미나는 조성대 연구회장의 인사말, 오완수 양평교육지원교육장의 격려사, 유선만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의 특강,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의 특강, 사례발표, 연구회 활동 협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성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시행 원년을 맞이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인권을 존중하는 체벌 대체 프로그램 방안을 연구회가 모색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2011 경기도중등생활인권교육연구회의 연구 주제”라고 말하였다.

오완수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은 격려사에서 “어떤 이유로도 학생 생활 지도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학생 인권”이라며,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체벌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인권을 존중하는 체벌 대체 방안 모색’으로 2011년도 연구회 활동 주제로 설정한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오완수 교육장은 이어서 연구회의 올해 활동 주제가 “학교의 생활지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경기 생활인권교육의 방향’ 주제의 특강에서 유선만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학교 적응력 신장을 위해 학생 개개인의 일탈행동 및 부적응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생활지도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특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인권은 좁은 의미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교사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 인권문제가 광범하게 함께 존재한다”며,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적 상황을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간의 갈등을 줄이고 모든 학교구성원의 인권이 증진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그리고 이희웅 청명고등학교 교사는 ‘인권친화적인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학생 인권 신장 방안 모색’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지정 학생인권 시범학교의 2년간 운영 사례를 발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의식이 함양되어 인간관계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교사의 인권의식이 개선되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방법이 개선되었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회 활동 협의회에서, 연구위원들은 오는 10월 열리는 총회 및 세미나까지 연구 및 토론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용ㆍ활용할 수 있는 체벌 대체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보급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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