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인들 “불공정 선거… 재선거 해야” 이의신청 접수

지난 9월29일 치러진 의정부시축구협회 통합회장(이하 통합회장) 선거와 관련해 축구동호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8월26일 해산된 前의정부시축구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총회를 소집,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연균 前축구회장을 선출함에 따라 축구동호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본지 9월30일자 6면 데스크칼럼 참조)
이와 관련 축구동호인 하모 씨는 지난 10월4일 ‘통합 의정부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의정부시축구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이의신청’ 공문을 의정부시체육회에 정식으로 접수했다.
하 씨는 이의신청 공문에서 “정관과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통합회장 선거 절차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날치기식으로 선거를 진행하여 단독 출마한 김연균 후보자를 당선으로 이어지게 했다”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서 “통합회장 선거에서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을 각 단위축구회장 24명, 의정부시축구협회 선임이사 24명, 지도자 3명 등 총 51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정부시축구협회는 지난 8월26일 해산총회를 실시해 해산됐다”고 강조하고 “해산 전의 축구협회 정관 제5장 11조 3항에 의거한 선임이사 24명은 의결권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이사들이 투표해 선출한 이번 통합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하 씨는 ▲의정부시체육회에서는 정관 제5장 11조 3항에 해산 전의 부회장과 선임이사가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선거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의정부시축구협회 정관 제14장 제34조 8항 ▲의정부시축구협회 정관 제16장 제44조(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임원이 대의원의 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유권해석을 시체육회에 요청했다.
하 씨는 “의정부시축구협회 정관 제15장 7항에 의하면 후보자는 부회장단 심의를 거쳐 선거일 20일 전에 재적이사 7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고 공탁금을 납부해 후보등록을 해야 함으로 김연균 후보자는 후보등록 전에 부회장단에서 심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20일 전이면 9월9일 이전에 재적이사 7명 이상의 추천서와 공탁금(1000만원)을 납부하고 후보등록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지난 9월9일 선거일정을 공고했고 김연균 후보자는 9월21일 후보등록을 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7시에 부회장단과 선거관리위원장을 회의에 참여시켜 심의를 했고 선관위는 9월23일 후보자 등록공고를 했다”며 절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하 씨는 시체육회에서 김연균 후보자가 선거일 20일 전에 공탁금납부여부, 납부일자, 부회장단 회의일자, 회의록, 재적이사 7명 이상의 추천서 등을 제출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의정부시축구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됐는지 면밀하게 확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는 “이번 통합회장 선거는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채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가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의정부시체육회가 정관과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선거절차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한 진상파악을 하여 문제가 있다면 재선거를 통해서라도 공정한 선거를 진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체육회에서 의정부시축구협회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정관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회장선거를 진행했을 경우 회장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회장당선이 취소(무효)됨’과 ‘행정(절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장 인준불가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통지한 바 있다.
따라서 정관과 관련규정을 무시한 의정부시축구협회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시체육회가 어떤 해석과 결과를 내놓을지 동호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정부시 체육과 담당자는 “민원인이 지적하고 있는 회장 입후보 자격, 선거절차 등을 시 체육회에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통합회장을 선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축구동호인 A씨는 “김연균 전회장은 2013년 경기도축구협회로부터 제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입후보 하여 그들만의 선거를 실시해 당선된 것은 원천무효”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동호인 B씨는 “김 전회장은 임기 때 직동·곤제축구장 사용료 징수, 운영문제 등 협회관리 부실로 축구장 운영권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게 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개인적 사리사욕을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인해 수천명 축구동호인들을 욕먹이지 말고 협회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