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치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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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치료 도와드립니다
  • 유래춘
  • 승인 2013.02.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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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보건소,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기준 100% 이하자나 조로기 치매환자

양주시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치매 조기치료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해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로 정부지원 치매치료약 복용자 중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기준 100% 이하자나 조로기 치매환자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지원범위는 치매치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을 정액지원하고, 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연중(매주 월~금, 오전9시~오후6시)이며, 구비서류는 상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소견서) 1부, 투약처방전 1부,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원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으로 치매를 조기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치매환자뿐 아니라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매약제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 팀(031-8082-7144, 713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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