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 19일 경기지방경찰청 國監서 “당장이라도 독립청 승격이 가능하다” 주장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시 갑)은 19일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원과 예산이 완벽하게 확보되기 이전이라도 우선 경기북부경찰청을 독립시켜 경기북부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치안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인구 300만이 넘는 경기북부지역은 전국 5위 수준의 치안수요,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적 한계, 접경지역으로서의 보안치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경찰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9일 사실상 경기북부경찰청의 독립청 승격을 위한 경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미 청사 등 기반시설과 2차장의 직급상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어, 경찰청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독립청 승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과 인원의 문제도 현재 경기북부청이 경기청내에서 차지하는 경찰인력과 치안비중이 약 20~25%에 해당하므로, 경기청 예산의 20~25%를 분리해서 일괄 반영하면 될 것이고, 인원 또한 경기청의 관할 조정에 따른 잉여자원과 현 경기북부청 인원으로 어느 정도 기본운영이 가능한 상태이며, 차후 점진적으로 증원하여 나가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초기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독립청 승격으로 각종 행정의 비효율과 주민불편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신청사가 개청한 현시점이 경기북부경찰청 독립의 적기”라며, 경찰청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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