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충환)와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지사장 진귀환)는 지난 9월27일 ‘주민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마사회(의정부지사) 주관 ‘2019년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나눔 기부사업’ 공모전에 의정부경찰서의 ‘주민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의정부시 신흥로257번길 일대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발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찰서는 구도심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기대 할 수 있게 됐다.
한국마사회 진귀환 지사장은 “이번 ‘주민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찰서 김충환 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주민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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