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맞춤형 신청안내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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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맞춤형 신청안내 '효과 커'
  • 김기만
  • 승인 2018.04.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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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3만명 어르신들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 혜택…‘찾아뵙는 서비스’ 등 제공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신청안내 및 서비스를 확대해 53만 명의 어르신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2017년도 말 현재 487만 명의 어르신이 수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은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개별 안내를 강화했고 수급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집중 안내 등 적극적인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결과로 지난해 기초연금 신규수급자가 53만 명에 이르렀다.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에게 전수 신청안내를 하고 1:1 개별안내 대상을 확대했으며 기존 탈락자와 취약계층 어르신 19만 명에게도 집중 안내를 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오지 거주하시는 어르신에게 찾아뵙는 서비스등을 제공했다.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 조선희 지사장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수급자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4월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3910원 오른 209960, 부부가구는 6240원 인상된 335920원을 각각 4월 급여(425일 지급)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오는 9월부터는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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