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담당 공무원 또는 의정부경전철 관계자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강세창 前의정부시의원(새누리당)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30일부터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새누리당 중앙당이 7월30일 안병용 시장과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직원들을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데 따른 1차 조사과정을 밝힌 것으로 향후 조사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강 前 의원은 “중앙당이 선거가 끝난 후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하라고 해서 의정부당협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중앙당이 고발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 더 조사해 봐야 하겠지만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로무임제 실시가 4월21일 협약서 발표에 이어 추진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의정부시가 부담해야할 50%의 분담금 예산조차 시의회의 의결과정도 없이 시행한 것은 관권 선거로 판단해 고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9월12일 현재 의정부지검은 안병용 시장과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직원들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 중앙당은 사무총장 명의로 ‘의정부시장 안병용과 성명 불상의 의정부시 담당 공무원들(이하 피고발인)’은 공모해 6.4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29일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경로무임승차’를 5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7월3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담당공무원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