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동․층․호 주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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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 동․층․호 주소 사용하세요
  • 장복수
  • 승인 2013.02.1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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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택배ㆍ공과금 고지서 등 우편물 수령 불편 해소

연천군은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도록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상세주소제도를 공포하고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군청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고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시한 상세주소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된다.

이같이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 받게 되면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 표기가 일치되면 각 기관별 주소자료를 상호 연계․활용할 수 있어 주민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 증대 및 민원 업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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