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24일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조남혁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에서는 24일 조남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의정부시 장암동 상촌,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제22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이 현행 관련 법률상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이 4층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973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라 실제로는 1층 높이로만 신·증축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고도제한 완화로 낙후된 주거불량 환경에 대한 시 이미지를 개선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의장,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경기도지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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