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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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이상무’
  • 김기만
  • 승인 2012.06.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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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 0.001ng-TEQ/S㎥, 2호기 0.004ng-TEQ/S㎥로 기준히 이하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다이옥신을 측정ㆍ분석한 결과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다이옥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달 30일 한국환경공단에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다이옥신을 측정․분석한 결과 1호기는 0.001ng-TEQ/S㎥, 2호기는 0.004ng-TEQ/S㎥으로 나타나 법정 배출허용 기준치 0.1ng-TEQ/S㎥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시민들이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보통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인 오염물질로 생성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이옥신 및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대기방지 시설 운영기술을 더욱 축적하고,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해 시설을 정비함으로서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분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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