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각 광역자치단체 별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모집공고를 자주 볼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2012년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받았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는 사회적기업과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중앙부처장의 지정을 받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경기도지사의 지정을 받는 예비사회적기업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 그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경기도지사가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관”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요건을 다 갖추지는 못하지만 일정 요건을 구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예비단계의 사회적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태동된 것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이다. 따라서 현재는 만 5년이 되지 않은 초창기이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앞으로도 성장의 폭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는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의 장점만을 취합해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사회적기업의 개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 공헌 활동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시적이나 이벤트성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형성된 것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일자리창출사업의 인건비 지원, 경영컨설팅 무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권고 등 초기에 자리를 잡는데도 많은 도움을 될 수 있다.
얼마 전 4.11선거에서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자가 사회적기업 적극 육성이라는 선거공약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그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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