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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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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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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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 도모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정합성 확인과 함께 도로명주소 안내홍보

연천군은 9월 30일까지 2011년 3/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도로명주소 안내를 실시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지침에 따라 제3자의 요청 또는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10월 31일부터 제공되는 주민등록세대의 도로명주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리별 세대명부를 토대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일치여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정합성 확인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오는 10월 31일 전국적으로 일괄 전환되는 주민등록관련 공부의 원활한 도로명주소 변경작업과 서비스제공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정합성 확인과 주민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한, 1차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이 신고 된 주소와 실제거주여부가 상이하거나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일제정리 기간 중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의해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분의 1이상 경감해 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정합성 확인과 제3자 거주불명등록 요구 및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 세대명부를 통한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 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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