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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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공급
  • 관리자
  • 승인 2010.10.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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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송 한 근)에 의하면 2010. 8. 15이후부터 살인, 강도, 성폭력 사건등 강력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여 신체적 ․ 정신적 안정감을 주어 피해를 극복토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이시책은 보금자리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 대한토지주택

공사가 법무부와 협의하여 년간약5만호 범위내에서 범죄피해자및 그가족에게도 일반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케 된다.

2010년의 경우 1,050호중 범죄피해자에게 할당되는 것은 71호로 6.8%규모가 된다.


지원요건은 범죄피해자와 그가족및 형제 자매순이고 범죄피해방지및 범죄피해 구조활동중 피해를 당한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고 1피해자에게 1주택 지원 원칙

이며 범죄로 주거를 상실한 경우 살인, 강도, 강간 사건등의 피해로 거주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다.


지원절차는 범죄피해자가 신청서를 관할검찰청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심사후 검찰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하면 주택공사가 타에 우선 공급하게 된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36㎡~59㎡)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55~88%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을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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