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사 응급처치교육 상설학습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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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사 응급처치교육 상설학습관 운영
  • 한북신문
  • 승인 2010.10.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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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배워 소중한 생명 구해요! ”


경기도 2청에서는 도민을 대상으로 2010년 6월부터 (월1회/매월 넷째주 수요일) 응급처치교육 상설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는 8월25(수요일) 일 실시할 계획이다.


본 상설학습관 운영은 경기도 제2청사 공간을 활용한 상설학습관 운영으로 이동식 응급처치 교육의 기회에서 제외된 집단교육 외 개인의 학습요구도 충족과 교육정례화로 일반인에 대한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응급의료서비스체계 활용 및 신속한 대처능력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2회에 걸쳐 주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중․고․대학생, 사회복지사, 병원직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신청하여 5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특히 주부 신청자 많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관심도와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본 교육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본 교육의 내용은 이론 2시간(응급활동의 원칙 및 요령, 응급구조시의 안전수칙, 심폐소생술, 각종 질환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등) 실습 2시간(1인 심폐소생술 실습 및 평가,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총 4시간으로 구성되며 교육 이수자는 경기도지사 명의로 수료증이 수여된다.

교육대상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구급차 등의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등,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 다중이용시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교도소, 5천석 이상의 운동장 등), 이외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의 종사자(보육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 특수장소 및 다중이용업 종사자),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으로 경기도 홈페이지 팝업창(의정부응급의료정보센터 링크하여 접수) 및 의정부응급의료정보센터에 신청하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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