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상태바
연천군, 201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 관리자
  • 승인 2011.07.15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100건에 1,655백만원 부과... 전년대비 4.8% 증가

연천군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 17,100건에 16억5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 토지는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은 본세 5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중 주택은 12,305건에 8억7천7백만원이며, 건축물은 4,795건에 9억8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4.8%가 증가하였으며,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면 되며, 고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 지가과표팀(☎839-2186)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주민들이 고지서 분실 또는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비롯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도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세원중의 하나인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LED 전광판, 링고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독려에 나설 계획”이라며, “주민여러분께서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