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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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신청 접수
  • 관리자
  • 승인 2011.07.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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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8월초 대상자 확정

연천군이 농업인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도 제2학기 경기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연천군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단,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매학기별 등록금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하며, 그동안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학자금 융자를 지원받지 못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 설정 등 별도의 담보제공 절차 없이 보증보험을 통해 융자를 지원하며 보증 보험료도 경기도에서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2~3년제는 4회에 2천만 원, 4년제 이상은 8회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2~3년제 대학의 경우 4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고 4~6년제 대학교의 경우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학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7월 22일(금)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분야에 직접 방문해 학자금지원신청서와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통지서),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1부(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농가에 대하여 실제거주여부 및 영농규모, 농업인 여부 등의 현장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8월 1일(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학비가 전액 지원(보조)되는 기관 및 회사등의 임직원자녀나 정부지원 학자금등 타 학자금을 지원받은 자, 부모중 1인이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농업의 연간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외국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농업인들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마을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등록금 납기 전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농업인의 납부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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