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하절기 오존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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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하절기 오존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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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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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5월부터 9월까지 오존을 인한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공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신속히 경보를 발령하여 해당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건강과 일상생활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장 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태양광선(자외선)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며, 특히 봄철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여름철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오후 2시부터 5시가 높게 나타난다.

오존에 의한 인체 미치는 피해는 0.1~0.3ppm에서 1시간 노출시 호흡기 자극증상과 기침, 눈자극이 발생, 0.3~0.5ppm에서 2시간 노출시 운동 중 폐기능 감소, 0.5ppm이상은 마른기침, 흉부 불안증세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1시간평균치 농도 ▲0.12ppm이상은 주의보, ▲0.3ppm이상은 경보, ▲0.5ppm이상은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시는 오존농도 24시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광적면사무소에 설치했고, 2명 1개조 상황근무반을 편성하여 휴일 상관없이 근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존경보 발령시에는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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