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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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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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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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보상 착수, '15년 공원개장 예정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도심의 중앙에 위치한 추동근린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신강산업개발관리(주) 대표이사 이윤규, 한국토지신탁 김용기 대표이사 및 솔로몬투자증권 김윤모 대표이사와 양해각서를 16일 체결했다.

민간공원조성사업 대상지는 신곡동 산25-1번지 일원 1,238,018㎡의 추동근린공원은 1954.5.15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원조성이 4.17%(51,695㎡)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없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면서 사유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부칙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0.6.30일까지 공원부지 매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20.7.1일자로 공원시설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동근린공원의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2009.12.29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공포되어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녹지자연도 등급조사 및 지하 문화재지표조사, 녹지기본계획의 승인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후 본 협약을 체결하고,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주거․상업지역에서의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입지 심의 등을 거쳐 2013년 보상을 착수하여 2015년 공원조성을 완료하고 개장할 계획이다.

본 민간공원 건설사업의 제안자인 신강산업개발관리(주)는 21세기 부동산 개발문화를 창조하는 공동주택, 상업용시설 부문 및 산업용 부지의 전반적인 개발업무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개발 전반에 걸친 전문회사로서 신주거문화의 새로운 개발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 결점주의를 추구하여 새로운 주택건설문화 창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전문회사로서

추동근린공원의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전체 공원면적의 70% 이상 조성 및 기부채납하고, 20% 이하는 수익시설부지 및 시설을 건설할 예정으로 공사비는 한국토지신탁에서, 토지매입비는 솔로몬투자증권에서 출자하여 1,300억원의 부지매입과 5,290억원의 건설비 등 총 7,6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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