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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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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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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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파행 운영 등 원인무효 행위에 해당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6일 평택시 소재 학교법인 청계학원의 이사장 송OO 외 임원 9명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하였다.
* 학교법인 청계학원: 한광중, 한광여중, 한광고, 한광여고 경영

이번 조치는 지난 해 10월 14~27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민원사안조사 결과를 토대로,
-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처분 내용 사전 통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처분사유를 보면,
청계학원의 현 임원선임 결의에 관한 네 차례 이사회 소집
- 상정 안건에 대한 이사장의 사전결재가 없었고,
- 개인 또는 교사 신분의 홍OO(이사장 사위)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 각각의 임원선임 결의는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임원취임 승인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청계학원 현 임원선임 관련 네 차례 이사회
① ’08.4.14. 제267차 이사회: 이사 송OO, 이사 최OO, 이사 서OO
② ’08.8.19. 제268차 이사회: 이사 하OO, 이사 권OO
③ ’09.9.15. 제271차 이사회: 이사 박OO, 이사 홍OO, 감사 황OO, 감사 정OO
④ ’10.2.25. 제274차 이사회: 이사 백OO

또한 이사장 송OO은 임원 취임승인 이후에도 사립학교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직무를 해태하였음은 물론,
- 권한없는 자에게 학교 법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처리토록 하여 사립학교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처럼 ▲절차상 당연무효인 이사회에서 선임된 현 임원 전체의 선임결의는 원인무효에 해당되고, ▲법인 이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 의하여 파행 운영되어 원상회복 또는 시정조치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회 임원 전원에 대하여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 관할청, 교내구성원, 동문회,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등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을 받아
- 사립학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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